인천시 강화군은 참전유공자의 명예와 복지 향상을 위해 올해 참전명예수당 및 보훈예우수당을 인상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명예수당을 기존 월 18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 또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예우수당도 기존 연 10만 원에서 월 3만 원(연 36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위해 ‘강화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를 올해 1월 1일자로 개정한 바 있다. 아울러 명예수당의 경우 월 10만 원에 보훈단체가 주관하는 봉사활동 참여자에 한해 추가로 15만 원을 지급하게 되고, 참전수당과 보훈수당은 중복해서 지급이 불가하다.

지급 대상자는 명예수당의 경우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리면서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보훈수당의 경우 만 65세 이상 전몰군경유족 또는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이 역시 강화군에 3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는 호국보훈의 달 위문금 3만 원, 설·추석에 각 2만 원 등 상당의 위문품도 예년과 같이 지급한다. 이밖에도 보훈회관 및 충의관의 노후시설을 새롭게 정비하고, 보훈단체 운영 및 전적지 답사, 안보 견학 등의 지원으로 회원들의 사기를 높일 방침이다.

유천호 군수는 "국가의 평화와 자유를 위해 몸 바쳐 희생한 지역 내 국가유공자들의 명예를 높이고 예우를 강화하는 것은 당연한 도리"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처우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김혁호 기자 kimhho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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