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오산시당협위원회 이권재 위원장과 김명철·이상복 시의원이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생태체험관 오산버드파크 조성 중지를 촉구하며 현행 공유재산법령에서는 ‘기부채납 대상 재산에 조건이 붙으면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는 주장<본보 1월 10일자 18면 보도>과 관련해 오산시가 정면 반박했다.

시는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현행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행정재산으로 기부하는 재산에 대해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 사용 허가해 줄 것을 조건으로 기부채납 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동법 제20조는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고, 동법 제21조 제1항은 무상 사용·수익허가 기간은 무상 사용을 허가받은 날부터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받은 재산의 가액에 이르는 기간 이내로 하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관련법을 위배한 사항이 전혀 없다"며 "앞으로도 법에서 정한 사항을 명확히 해석하고 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사업을 계속해서 진행하겠다"고 했다.

 오산=최승세 기자 cs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