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PG)./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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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사건의 공범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이 지사와 함께 기소된 이 지사 성남시장 당시 비서실장 윤모 씨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5단독 조형목 판사는 지난 10일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윤 씨는 2012년 4월부터 8월까지 분당보건소장과 성남시정신건강센터장 등에게 이 지사의 친형인 이재선(2017년 사망)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지시, 관련 문건 작성과 공문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시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윤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5월과 9월 이 사건과 관련한 이 지사에 대한 1·2심 선고공판에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옛 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한 점은 인정되지만, 위법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는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이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연계된 이 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선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이 지사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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