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가 관내 저소득층 가정의 경제적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해온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정책을 올해부터 더욱 확대한다.

13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지역내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가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 지원되던 기저귀·조제분유를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다자녀 가구(2인 이상)에게도 확대 지원한다.

조제분유의 경우는 기저귀 지원 대상자 중에 산모의 사망·질병 또는 한부모(부자·조손) 및 가정위탁·입양대상 아동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에 지원받을 있다. 태어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되며 태어난 후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산정해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기저귀 월 6만4천 원 ▶조제분유는 월 8만6천 원으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 및 보건소 지역보건팀(☎538-3644-3642)을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포천=박덕준 기자 pdj3015@kihoilbo.co.kr  

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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