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신현배 인천지역세무사회 회장

이번 달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연말정산이 시작된다. 일부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설레는 달이기도 하다.

연말정산이란 상근 근로자가 매월 근로소득을 받을 때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과 해당 연도에 발생한 총 근로소득을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산한 세액과 비교해 추가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소득세법은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 기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원칙대로라면 전국에 1천700만 명 이상(2017년 기준)의 근로소득만 있는 자가 근로자 본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하지만 소득세법은 종합소득 금액에서 근로 소득만 있는 자는 번거로움과 시간낭비 절약 등 납세편의를 도모함과 동시에 세무서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인력동원 및 업무량 증가 등 징세비의 절감과 세무행정 간소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연말정산이란 간편한 제도를 만들었다. 

이에 근로소득세가 정산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배제된다. 따라서 근로소득자 입장에서는 연말정산을 하면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근로자는 근로소득을 얻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을 별도로 제출할 수도 없고, 장부도 할 수 없는 상태다.

이와 관련 소득세법은 근로소득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종합소득공제를 하되, 추가적으로 비용 대안으로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성격과 같은 근로소득공제를 총급여액 범위 및 특별세액공제를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각각 공제를 하도록 규정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 받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근로소득자가 일부러 시간을 내어 공제되는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병원, 학교, 약국, 보험회사 등을 직접 방문했는데, 지금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창에서 근로소득자 본인 공인인증만 있으면 필요한 서류를 편리하게 조회 및 발급받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연말정산 하면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근로소득 또는 과세표준 범위 내에서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제 받지 못한 경우에는 5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신고기간에 신고해 추가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말정산을 해 근로소득자별로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가 일괄 세무서에 환급 신청을 하게 되고, 세무서는 개별적으로 근로소득자에게 환급하는 것이 아니라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1차적으로 환급하게 된다. 그러면 그 환급세액은 근로소득자별로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할 세액을 차감한 후 환급하는 경우, 또는 그 이후 매월 발생되는 원천징수할 세액과 상계처리하기도 한다. 

또한 연말정산을 한 결과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면, 원천징수 의무자는 해당 근로소득자의 2월 급여 지급할 때 추가 납부할 세액을 원천징수해 납부한다.

연말정산을 해 원천징수된 세액에서 조금이라도 환급받기 위해서는 각종 공제대상 항목별로 근로소득자가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공제받아 수 있는 항목을 파악한 후, 해당 연도 초부터 나름대로 꼼꼼하게 챙겨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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