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의 ‘제16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및 개인부문 모두 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3일 밝혔다.

도의회는 이번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부문 대상 1건, 대상부문 대상 1건, 개인부문 우수상 4건, 장려성 2건 등 총 8건이 선정돼 전국 최초이자 역대 최다의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조례는 남종섭(민·용인4)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로, 도내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 수거·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담겼다. 

개인부문 대상 수상 조례는 박근철(민·의왕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주민자치 활성화 조례’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사업 및 주민자치활동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경기도 모자보건 조례’(권정선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장태환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친환경 소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조광주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진용복 의원 대표발의) 등이 각각 선정됐으며, 개인부분 장려상으로는 ‘경기도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김원기 의원 대표발의),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 조례’(황진희 의원 대표발의) 등도 수상했다.

도의회 송한준(민·안산1) 의장은 "도의회가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다"며 "도민들이 행복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조례 제정에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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