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체위원 회의에서 ‘비례○○당’을 사용할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날 회의에는 권순일 위원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참석해 다수결로 불허 결정을 내렸다.

선관위는 찬반 숫자는 밝히지 않았다.

선관위는 이날 전체회의 후 보도자료를 통해 "‘비례○○당’은 이미 등록된 정당의 명칭과 뚜렷이 구별되지 않아 정당법 제41조(유사명칭 등의 사용금지) 제3항에 위반되므로 그 명칭을 정당 명칭으로 사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당법 41조는 3항은 창당준비위원회 및 정당의 명칭은 이미 신고된 창당준비위원회 및 등록된 정당이 사용 중인 명칭과 뚜렷이 구별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례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창당준비위원회 단계인 ‘비례한국당’, ‘비례민주당’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는 "기성정당 명칭에 ‘비례’만을 붙인 경우 언론보도, SNS, 유튜브 등의 매체와 얼마 남지 않는 선거운동 과정을 통해 유권자들이 기성 정당과 오인·혼동할 우려가 크다"며 "사용을 허용할 경우 무분별한 정당 명칭의 선점·오용으로 정당 활동의 자유 침해와 유사 명칭 사용으로 인한 유권자들 혼란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이 왜곡되는 선거 결과를 가져오는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비례’는 사전적 의미만으로는 정당의 정책과 정치적 신념 등 어떠한 가치를 내포하는 단어로 보기 어려워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다"며 "‘비례’라는 단어와의 결합으로 이미 등록된 정당과 구별된 새로운 관념이 생겨난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즉각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의 비례 정당 추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좌파 독재정권의 폭거이자 야당 탄압"이라고 선관위의 결정을 비판했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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