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무총리(정세균)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7시쯤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재석 의원 278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09명, 기권 1명, 무효 4명으로 정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가결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반대 방침을 굳힌 상태에서 표결에는 참여했다.

정 후보자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재인 정부 두 번째 총리인 제46대 총리로 취임하게 됐다.

문 대통령은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마친 후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후 정 후보자는 총리 취임식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 후보자 지명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인 이낙연 총리는 2년 8개월 가까이 자리를 지킨 ‘최장수 총리’ 기록을 세우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돌아와 총선 승리를 위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국회를 통과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완료됐다.

형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 표결에서 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찰청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 처리에 따라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나고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된다.

박태영 기자 pty@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