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진범논란이 일고 있는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 진행을 결정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찬)는 지난 1988년 발생한 이춘재 8차 사건 발생 당시 범인으로 지목돼 살인 등 혐의로 20년간 복역한 윤모(52)씨가 제기한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춘재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하는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할 때 이춘재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420조’의 재심 사유 중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재심 개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결정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달 초 공판준비기일을 지정해 향후 재심공판기일 일정과 쌍방의 입증계획 등을 정리한 뒤 오는 3월 중 재심공판기일을 통해 해당 사건을 재심리할 계획이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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