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이 대폭 강화된다.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어린이보호구역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작년 12월 일명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스쿨존 교통안전시설를 확대 설치하게 됐다. 

올해 3월부터 개정된 법이 적용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과속단속장비,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돼 3년에 걸쳐 국비지원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현재 양평군에는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 중 신호·과속단속장비 6개소, 교통신호기 9개소가 설치·운영중이다. 오는 2022년까지 전 구역에 단속장비 및 신호기가 설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스쿨존 제한속도 20㎞/h로 하향,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배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 강화대책을 발표한바 있다.

여근구 교통과장은 "법률 개정 및 교통시설물 의무설치에 따른 국비지원이 확정됨에 따라 관내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기여하게 됐다"며 "향후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의 통행안전을 위한 시설 보강과 교통안전교육에도 더욱 힘쓰고,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평=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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