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는 지난해 말 기준 총 159건의 시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특히 시는 민선7기 안승남 시장 출범 이후 2019년 말까지 자치법규 555건 중 210건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 발굴 정비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수시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발 빠르게 대응해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안승남 시장의 의지로, 2018년보다 57건 많은 시 조례 및 규칙 등 자치법규 정비를 완료했다.

시가 지난해 정비한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보건복지, 환경, 안전, 경제 분야 57건 ▶교육, 문화, 체육 등 시민의 여가 및 편의 제공 분야 25건 ▶그 밖에 상위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분야 77건 등이다.

시는 올해도 상·하반기 자치법규 일제조사를 통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정비하고자 ‘2020 자치법규 일제정비(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없애는 등 혁신행정으로 ‘시민행복특별시’ 구현에 앞장설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법규는 각종 사용료 등 시민 부담과 편의 제공 등 시민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만큼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인 조사와 정비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시민과 기업에게 불이익을 주는 자치법규를 적극 정비해 시민 편익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리=윤덕신 기자 dsy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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