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행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12일 여주시에서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게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는 보도다. 찬물 속에서 고통에 떨며 울다 숨졌을 아이를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2018년 5년간 아동학대 사망 아동은 132명으로, 이 가운데 미취학 아동 비율이 8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에 이른 주요 학대 유형은 치명적 신체 학대, 극단적 방임 등으로 나타났으며, 학대 행위자와 사망 아동의 관계는 친모 친부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미취학 아동의 학대 사망사고가 유독 많은 건 초기 학대 징후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초·중·고등학생과 달리 주로 가정에서 이뤄지는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는 쉽게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다. 지난해 학대로 사망한 아동 절반 이상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교육기관을 다니지 않았다는 데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또한 아동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인지하고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도 징후 포착이 어려운 이유다. 따라서 미취학 아동에 대한 학대 예방대책 마련과 함께 학대 징후 발견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시급하다.

아동학대는 후유증이 심각하고 치료를 위한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부적응, 폭력 세습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는 있으나 가정의 학대행위에 대해 법보다는 가정 안에서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데다 아동에 대한 체벌이 아직도 훈육과 징계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아동의 인권에 대한 인식자체가 부족한 데다, 만연한 개인주의로 인해 남의 일에 무관심한 탓에 피해아동 양산에 일조한 것이 아닌가 싶다.

아동은 개인의 인생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나라를 짊어질 주인이 될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산이다. 아동학대 피해를 예방하고 밝고 건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을 넘어 사회적인 문제임을 인식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발견, 치료에 지역사회와 국가가 함께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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