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상환 문제로 지인과 다투던 중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1시30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동의 한 공사장에서 지인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0)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당시 자리에 함께 있던 지인 B(64)씨 일행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얼굴과 목 부위 등을 부상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B씨를 불러내 말다툼을 벌이던 중 갑자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에서 A씨는 "B씨에게 2억여 원의 돈을 빌려줬으나, 돈을 갚지 않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두 사람의 채무 사실관계와 함께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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