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캠핑장에서 흉기를 들고 시민들을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김은영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0시 30분께 인천시 중구의 한 야영장에서 캠핑을 하던 중 술에 취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 B(50)씨 일행과 주위 사람들에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다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거나 피해 회복이 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제반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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