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철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임병철 한국폴리텍대학 교수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는 일명 ‘레몬법’ 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레몬법이라는 이름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연방법인 매그너슨-모스 보증법(Magnuson-Moss Warranty Act)의 별칭으로 소비자가 "달콤한 오렌지(정상차량)로 알고 구매해서 집에 와서 보니 신맛이 나는 레몬(하자차량)이었다"라는 데서 유래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자동차 관리법을 일부 개정해 2019년 1월 1일부로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안 자체가 선진국의 법안을 차용해 만들어진 법안이므로 선진국 법안과 비교해 보면 다소간 차이가 있기도 하다. 

 교환·환불을 위한 요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하자 발생 시 법에 따라 중재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 즉 제작자와 소유자가 모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했을 때 중재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제작자와 소유자의 중재 수락 의미는 양 당사자 간 중재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중재판정은 제작자와 소유자에 대해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양 당사자는 동일한 내용의 교환·환불을 이유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교환·환불 판정이 내려진 경우 제작자는 지체 없이 이행해야만 한다. 

여기서 소유자의 수락은 문제 될 것이 없으나 제작자의 중재 규정 수락은 자동차 제작자 등이 자동차를 판매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수락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하자 발생 시 교환·환불 보장 등이 포함된 서면계약에 따라 차량 판매가 이뤄져야 가능한데 이는 현재 레몬법에서는 강제 사항이 아니다. 

 즉 제작자가 중재 규정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레몬법 적용은 어려우며 법안이 시행된 지 1년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국내 제작자와 많은 수입차 제작자들은 이 법안을 수락해 판매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 수입차 제작자는 중재규정을 수락하지 않고 있어 법안 적용 강제력이 없는 한국형 레몬법의 한계이자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레몬법 도입은 과거 국내 하자차량 교환·환불 제도 및 관례를 볼 때 환영할 만한 것이긴 하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비자의 권익을 위한다기 위해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다.

 이제 법안이 시행된 지 1년 된 시점에서 소비자는 법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가 많고 제작자는 법안의 허점을 이용할 가능성이 엿보이기도 한다. 이에 법안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개정할 필요도 있지만 무엇보다 분쟁발생 시 소비자는 현명하게 법을 이해해 법의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제작자는 분쟁이 최소화되도록 고품질 차량을 생산·판매할 필요가 있으며 분쟁 발생 시 정보의 비대칭적 상황에서 약자가 될 수밖에 없는 고객의 입장 중재에 적극적으로 임해 고객과 신뢰 회복에 임하려는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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