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 원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 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과 2천500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지역 사업가들에게서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천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천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와 함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이날 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원 의원은 평택시 지산동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 계획을 밝혔다.

원 의원은 "무려 16개의 기소된 혐의 가운데 13개는 무죄가 선고되고, 정치자금법과 알선수재 등 3개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받았다"며 "그러나 알선수재로 실형을 선고받은 부분은 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유야 어찌됐든 이렇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만으로 국민과 지역주민들에게 걱정을 끼쳐 드려 송구하고 죄송하다"면서도 "제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는 만큼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항소심을 통해 반드시 결백을 입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평택=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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