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경찰 순찰차를 추돌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인천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8시 40분께 인천시 서구 경서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타고 있던 경찰관 2명이 부상해 현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55%로 알려졌다. A씨는 경서동의 한 사거리에서 좌회전하다가 반대편 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순찰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서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구체적 경위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