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동에 있는 전국 1호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최근 임대료 인상이 결정돼 6-1단지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 도화동에 있는 전국 1호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최근 임대료 인상이 결정돼 6-1단지 주민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사진=김종국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에 있는 ‘전국 1호 기업형 임대주택’에서 첫 임대료 인상을 놓고 입주민과 사업자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14일 A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자 등에 따르면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정부가 기획한 이 임대아파트는 2018년 2월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총 2천653가구 중 기업형 임대가 2천105가구, 공공임대가 548가구다. 이 중 지난해 11월부터 임대료 인상 협의가 진행돼 최근 1.2% 인상이 결정된 곳은 1천173가구(6-1단지)다.

한 입주민은 84㎡ 주택형을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계약해 보증금 1억1천만 원, 월 임대료 48만5천 원을 지난 2년간 지불했다. 하지만 이번 인상으로 오는 3월부터는 보증금 132만 원 인상에 월 임대료는 5천820원을 더 내야 한다. 물론 아파트가 59·72·84㎡ 주택형 등으로 구성돼 보증금과 임대료는 계약 당사자마다 다르다.

이에 대해 6-1단지 동대표들은 임대사업자 측에 1.0% 인상안에 조건부를 제시했다. 인근 공장에서 나는 악취로 주민들이 피해를 봤고, 단지 진출입구가 1곳에 불과해 불편이 큰 만큼 보조출입구 설치를 요구한 것이다.

반면 임대사업자 측은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기업형 임대주택은 정부가 8년간 거주를 보장하면서 연간 임대료 상승률을 5%로 제한했지만 A아파트는 그보다 낮은 연 3%로 제한했다. 이번 인상에서도 물가지수, 인근 시세 등을 반영하면 1.64%를 올려야 했으나 더 낮춰 1.2%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보조출입구 설치는 구 소유의 공원을 도로로 변경하는 문제, 인근 학생들의 무단 출입, 장애인 출입을 위한 단차 제거 공사 등으로 단시일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했다.

한 동대표는 "최근 2년간 소비자물가지수 중 월세 항목은 -0.2%였고, 악취로 고생하는 입주민을 생각하면 임대료 협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업자 측 관계자는 "인상분과 보조출입구 문제에 대해 객관적인 설명을 입주민들에게 했고, 1.2%는 기업 입장에서는 정말 최소한의 인상"이라고 말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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