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 원창동 로봇타워에서 바라본 인천로봇랜드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서구 원창동 로봇타워에서 바라본 인천로봇랜드 부지. /사진 = 기호일보 DB

인천시 서구 인천로봇랜드 부지 복토 작업을 맡은 업체가 협약 내용에 없는 사토(토목공사 등에서 쓰고 남은 토사)를 무단 반입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가 되는 해당 토사는 현재 전량 반출됐으나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인천로봇랜드도 반입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등 현장 관리에 소홀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4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목적법인(SPC)인 ㈜인천로봇랜드는 지난해 8월 부지 기반시설 공사 전 해당 부지의 연약 지반을 개량하고 토사 부족분을 확보하고자 지역 건설회사인 A업체와 협약을 맺고 사토를 제공받아 복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지역 재개발구역 2곳(십정재개발구역, 주안재개발구역)에서 나오는 사토 40만㎥(약 90만t)를 반입해 복토 작업을 진행하고, 운송비와 작업 비용은 A업체가 부담하는 것이 협약의 주요 내용이다. A업체는 협약 전 인천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공급될 사토에 대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마쳤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A업체가 사토 반입 과정에서 협약과 다른 곳의 사토를 함께 반입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문제가 되는 사토는 A업체가 담당하는 송도국제도시의 또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점토성 사질토’로, 20여 회에 걸쳐 반입된 양만 무려 4만t 이상이다. 이는 25t 덤프트럭 1천500여 대 분량이다. 부지 내 물웅덩이 등을 메우고자 해당 사토(점토성 사질토)를 추가 반입했으며, 이 또한 토양오염도 조사를 통과한 사토라는 것이 A업체가 내세운 이유다.

㈜인천로봇랜드는 지난해 12월 말께야 현장 적발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고, 내부 회의를 거쳐 A업체 측에 해당 사토의 반출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해당 사토는 지난 3일부터 일주일여에 걸쳐 반출 조치를 끝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A업체가 실수를 인정했으며, 협의되지 않은 사토에 대해서는 최근 전량 반출 조치를 끝냈다"며 "향후 더욱 면밀한 현장관리를 업체 측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천로봇랜드는 청라국제도시 일원 76만㎡에 7천58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로봇산업진흥시설을 비롯해 테마파크, 호텔,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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