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이 14일 오후 화성시 한 공립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화성=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김한메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 대변인이 14일 오후 화성시 한 공립유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근 유치원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화성=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

2018년 전국 사립유치원들의 대규모 회계비리 논란이 불거진 이후 유아교육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 등을 위한 일명 ‘유치원 3법’이 발의된 지 440여 일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경기도내 교육계는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지난 13일 국회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으로, 고의적이고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운영자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자 경기도교육청은 14일 성명서를 통해 "유치원 3법은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유아교육이 새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도교육청은 유치원 3법 통과로 사립유치원의 유아 학비 부정 사용 시 반환 명령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아 학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상시 지도·점검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또 유치원 3법에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결격 사유 규정이 포함됨에 따라 사립유치원 설립자로 부적합한 이들의 유치원 설립과 경영을 금지하고, 운영 정지 명령을 받고 폐업한 유치원이 이름만 바꾼 채 재개원하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프로그램 확대 및 PC 지원 ▶K-에듀파인 중점 유치원 운영 ▶소규모 상설학습장 운영을 비롯해 유치원 급식의 영양·위생·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유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도내 시민단체들도 국회의 결정을 반기고 있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는 "유치원 3법 통과는 한국 유아교육사에 있어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으로, 사립유치원 논란에 종지부를 찍는 계기가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원장들은 유치원이 수익 창출의 수단이라는 인식을 버리고, 유아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자로서의 사명감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유치원학부모협의회는 이날 오후 화성시의 한 유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34만 유치원 학부모들은 유치원 3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기쁘게 생각한다"며 "다만, 정부가 지원하는 누리과정지원금 등을 횡령죄 등으로 처벌이 가능한 보조금이 아닌 처벌이 어려운 지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유아교육법의 개정도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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