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서구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불법배출 집중 감시를 실시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미세먼지는 계절적 요인의 영향을 크게 받아 연평균 대비 겨울철과 봄철의 농도가 높고, 특히 12월~3월 중 월평균 농도는 연평균 대비 15~30% 높은 수준(30~32㎍/㎥)이다.

구는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7일 연속 발령(수도권 기준)되는 등 갈수록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평상시와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그 해 11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한 바 있다.

이번 집중감시 계획의 대상은 발전, 석유 등 먼지다량배출업종 가운데 269곳을 대상으로 일일 3개 조 6명의 감시인원을 배정해 감시를 진행하며 민·관 합동단속도 병행한다.

구는 사업장에 대해 무허가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상태, 자가측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 올 1월부터 약 30% 이상 강화된 먼지 등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지도·점검 결과 법령위반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내역을 공개하고 영세기업 등 기술력이 미약한 사업장에 대해 기술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사업장대기오염물질 관리시스템(www.stacknsky.or.kr)을 통해 굴뚝자동측정기기 측정 정보 실시간 공개, 주민들의 불안 해소,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의 경각심 고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구는 이번 감시계획과 별도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비도 지원한다. 지역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노후 대기방지시설 설치비 95억4천만 원을 지원하고 일반보일러를 저녹스보일러로 교체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저녹스보일러 설치비 보조금 1억1천500만 원(가구당 16만 원)도 지원하기로 했다.

한동식 기자 dsha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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