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복지공제회는 15일부터 내달 7일까지 새해맞이 회원 가입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를 통해 신규 가입자와 구좌를 추가하는 기존 회원들에게 1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한다. 공제회 회원가입자격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 종사자로서 ‘장기저축급여’ 저축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장기저축급여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듣길 원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을 위해 방문설명 신청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설명회에 참석만 해도 5천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저축급여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을 근거로 시행하고 있는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 지급 제도다. 정부 예산으로는 단기간 내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 전체 보수 수준을 향상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저축 이율을 통해 급여 인상분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2012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복리 및 세제 혜택을 반영해 단리 환산 시, 3년 만기 최대 2.39%, 5년 만기 최대 2.73%, 10년 만기 최대 3.52%로 시중 은행 평균 1.4%보다 높은 이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산 축하금 등의 복지급여금을 비롯해 회원직영콘도, 장기저축급여 담보대출, 테마파크, 정관장 할인 구매 서비스 등 다양한 정회원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지난 2012년도 장기저축급여 사업 개시 이후, 5년 만기 기준 1천872명에게 약 223억 원의 원리금이 이미 지급됐다.

강선경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이사장은 "2019년도 한해에만 1만 2천 건 이상의 가입이 이뤄졌다"며 "초저금리 시대에 공제회 적금 상품 가입을 통해 복리 및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회복지 종사자가 증가하고는 있지만 100만 사회복지 종사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 그 날까지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정부=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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