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정에 나선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

 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내리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면서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으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같이 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교육부가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뼈대로 삼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바가 없는 데다가, 되레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당시 인권위가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 가운데 15∼18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25% 수준이었으나,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간 줄곧 0.1∼0.5% 수준이었다.

 또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이므로,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비행에 재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견해였다.

 전경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연구소장은 "교육부는 여론의 분노를 수용하기보다는 교육적 관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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