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는 경미한 범죄를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즉결심판으로 처리하는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미범죄 심사 위원회는 선고형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에 처할 사건 중 심사를 거쳐 즉결심판 절차를 통해 형사 사건을 처리하는 제도이다.

이에 평택해경은 서장을 위원장으로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했으며, 관련 경찰관 및 사건 관계인 진술 청취, 내외부 심사 위원 논의 등을 거쳐 경미 범죄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

외부 위원은 지역에 거주하는 학계, 법조계 인사로서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명으로 위촉됐다.

또,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는 대상자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되며, 피해 정도가 경미하거나 피해에 대한 변상을 통해 회복가능성이 있는 사안을 고려해 즉결 심판에 관한 절차법에 따른 처분을 권고하게 된다.

평택해양경찰서 관계자는 "경미한 범죄에 대한 관행적인 형사 처벌을 지양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가벼운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경미 범죄 심사 위원회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평택=김진태 기자 kjt@kihoilbo.co.kr 김재구 기자 kj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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