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연령이 하향되면서 공무원·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물론 정치권 일각에서는 공무원이 정치적인 의사 표현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헌법에 따라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마땅하다. 

특히 교사의 경우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눈높이에 중립성 잣대를 대서는 안된다. 교사에게 정치적 표현이나 정당활동을 허용한다면 이를 빌미로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교사들이 자신의 편향된 시각의 정치관을 학생들에게 주입시킬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교육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미래세대인 학생들은 정치적·사회적으로 미성숙한 탓에 교사의 편향된 정치적 성향에 영향을 받아 불균형적인 정치적 인성을 가진 시민으로 성장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는 건전한 민주시민 양성이라는 교육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실례로 지난해 10월 인헌고 사건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났다. 당시 반일(反日) 구호를 복창하지 않거나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범죄혐의를 비판하는 학생들을 교사들이 ‘일베’, ‘수구’ 운운하며 매도해 논란이 일었고 피해 학생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여는 등 반발한 사건이다. 이 사건은 교육과정을 어기고, 자신의 신념을 주입시키려 든 교사의 월권행위이다. 아직 독자적인 세계관이나 정치관이 형성돼 있지 않고 감수성과 모방성이 왕성한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사의 활동은 그것이 교육현장 외에서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학생들에게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따라서 교육현장뿐 아니라 밖에서의 활동도 잠재적 교육과정 일부임을 인식하고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든 정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정치적 무관심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이 국가 권력 및 정치 권력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공무원들은 국민 전체를 위한 봉사자이지, 특정 정당만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다. 따라서 집권 정당에 관계없이 신분에 변동이 없을 뿐 아니라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항상 공정해야 한다. 교육당국은 헌법이 정한 교사의 정치적 중립성 규정이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강화해 교육현장의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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