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16일 인천수협에서 연안여객선 항로 연장에 따른 어업보상 설명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한국감정원이 어업보상수탁을 받아 진행한다. 향후 보상 방법 및 일정을 어업인대표와 협의해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조사기관(15개) 중 어업피해조사기관 및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한 어업피해 조사용역을 통해 보상대상자를 대상으로 보상액 산정, 협의 및 지급 등 일련의 과정으로 보상업무를 완료할 계획이다. 연안여객선 항로는 2009년 인천항 항계가 확장(팔미도 북서항로 변경고시)됨에 따라 팔미도 부근 해역에서 해녀도 부근 해역까지 연장됐다.

배종진 기자 jongjb@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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