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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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원을 강행한 사립유치원은 원생과 학부모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6단독 송주희 판사는 하남시 A사립유치원에 다녔던 원아 5명과 이들의 부모 10명이 유치원 운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송 판사는 "운영자 B씨는 학부모들의 동의는 물론 유아 지원 계획도 수립하지 않은 채 관할 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가 반려됐음에도 불구하고 유치원 폐쇄를 강행했다"며 "이로 인해 원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고 학부모들 역시 자녀들을 급히 전원시키는 등 재산상·비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B씨는 금전으로나마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원생 5명에게 30만 원씩, 이들의 부모 10명에게 2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다만, A유치원 원생들과 학부모들이 주장한 유아교육서비스 계약 해지에 따른 채무 불이행과 부실 급식·부실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B씨는 2018년 말 유치원 건물의 노후로 인한 문제점과 본인의 건강 등을 이유로 학부모들에게 폐원을 통지한 뒤 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폐쇄 인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폐쇄 인가를 반려하자 이듬해 3월 1일자로 유치원을 무단 폐원했다.

한편, A유치원은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의 폐쇄 인가 신청 반려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다가 지난해 10월 패소한 바 있다.  

전승표 기자 sp4356@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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