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일 90일 전인 16일부터 국회의원·지방의원 의정활동 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각종 출판기념회가 제한된다고 15일 밝혔다.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누구든지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을 불문하고 집회나 보고서, 전화, 인사말 등을 통한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아울러 공무원을 비롯해 정부 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 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면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이들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혹은 재·보궐선거에 입후보할 경우는 3월 16일까지 사퇴하면 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의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TV토론 아카데미’ 신청서를 접수한다. 참가 비용은 무료다.

남궁진 기자 why0524@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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