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소 건물의 소유주는 아파트 신축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홍봄 기자
숙박업소 건물의 소유주는 아파트 신축공사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해 안전 문제가 크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홍봄 기자

인천시 중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둘러싼 피해 보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보상 규모에 대해 피해 측과 시공사가 입장을 좁히지 못한 상태에서 최근 준공허가가 난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중구는 2018년 10월 착공한 신흥동의 A아파트에 대해 지난 2일 준공허가를 했다고 15일 밝혔다.

구는 이 아파트가 허가조건과 법적사항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준공처리했으며, 현재 마무리 현장 작업과 분양이 이뤄지고 있다.

문제는 공사가 끝나도 마무리되지 않은 피해 보상이다. A아파트와 인접한 B숙박업소와 C아파트는 지난해부터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를 호소해 왔다.

A아파트와 벽을 마주한 B숙박업소는 이 공사로 3층짜리 건물 안팎에 균열이 생겼다고 주장하며 원상 복구와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차례 민원을 넣고 보상과 관련한 협의도 진행됐으나 손해배상에 대해 ‘건축물 내부 균열은 기존 균열로 판단된다’는 시공사의 입장과 폭을 좁히지 못했다. B숙박업소 소유주는 손해배상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A아파트 시공사가 동의 없이 외부 바닥의 균열만 보수한 점 등에 대해서도 추가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C아파트 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공사 피해에 대응해 왔지만 시공사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C아파트는 A아파트 공사로 담장에 균열이 가고, 주차장 지반이 침하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사기간 동안 발생한 날림먼지, 소음 등에 대해서도 민원을 제기해 왔다.

C아파트는 침하된 지반을 복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아파트의 일부 시설을 보수·보완 설치하는 것을 보상책으로 내놓았다. 지난해 연말까지 보상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부 보상 항목에 대해 양측이 이견을 보여 이 역시 중단된 상태다.

B숙박업소와 C아파트 측은 보상 논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허가가 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또 시공사 측이 지금이라도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아파트 시공사 관계자는 "B숙박업소는 영업손실에 대해 이미 세입자에 보상을 했으며, 내부 균열은 공사 전후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C아파트에도 요구사항을 어디까지 받아들일지 입장을 전달했지만 그쪽에서 연락이 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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