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교육지원청은 15일 오후 2시 가평교육지원청 물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협의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개정된 학교폭력예방법 제12조에 따라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심의 및 분쟁을 조정하는 교육지원청 내의 법정위원회로서 오는 3월 1일부터 일선 학교에서 운영하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대체하게 된다.

 위원장 1인을 포함해 1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 심의위원회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해당 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부모로 위촉하게 되어 있다. 

또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소위원회를 둘 이상 둘 수 있다. 

가평교육지원청은 관내 학교수가 초중고 24개로 소규모인 탓에 3개의 소위원회에 각 9명씩 총 28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했다.

가평=엄건섭 기자 gsuim@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