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올 1월 등록면허세(면허)로 총 4만 8천366건에 18억 8천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대비 6.4% 증가한 수치로, 주택임대사업자 및 무선기지국 면허가 다소 증가한 것이 요인이다. 

이 중 임대사업자, 일반음식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판매업 등 순으로 과세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납부는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이달 말까지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뱅킹이나 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하거나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또 카카오톡채널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 등록을 하면 전화나 방문 없이 카카오톡으로 지방세 상담을 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 가산금 추가 고지 및 등록 면허의 인·허가 취소 또는 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안양=이정탁 기자 jtlee6151@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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