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와 현대제철, SK인천석유화학 등 인천지역 대표 기업들이 최근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등과 관련해 공동 대응하고자 머리를 맞댔다.

인천상공회의소는 16일 대강당에서 지역의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간 소통과 민관 협력을 통해 안전한 인천을 만들고자 ‘인천화학안전대표자협의회’를 창립했다. 이 행사에는 지역 대·중견·중소기업 70여 개 사 대표들이 참석했다. 인천상의는 올해 안으로 회원사가 15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 등 전국 기업들은 화관법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을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법 내용을 이해해도 경영 상황 등 내부 사정상 준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관리 기준을 충족하도록 돼 있고, 화평법은 화학물질 사용에 따른 위해관리계획서, 장외영향평가서 등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두 법의 기준을 전부 충족시키려면 시간과 비용 등이 과다하게 들어가고, 관련 설비를 설치할 공간도 부족한 경우가 상당수다. 업계는 화관법과 화평법이 화학물질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세워 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라고 판단하고 있다.

협의회는 앞으로 조직을 정비한 뒤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의 최고경영자를 중심으로 환경정책을 공유하고, 기업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해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업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우수사업장 사례를 발굴해 취약 사업장에 전파하고 기업 간 기술 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화학안전사고에 대비한 각종 환경안전교육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총회 1부는 신창현 화학물질안전원 연구관의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 현황 및 개선 방안 특강이 진행됐으며, 2부에서는 협의회 회칙 제정과 임원 선출, 사업계획 및 사업방향이 논의됐다. 협의회의 사업방향과 조직 구성, 임원 선출에 대해 토의한 결과, 회장은 30여 년간 선도적으로 화학물질을 관리한 김규범 금강탱크터미널㈜ 대표를, 감사는 이서정 ㈜정우테크 대표를 각각 선출했다.

이창호 기자 ych23@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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