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상습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전자랜드 소속 프로농구 선수 정병국(36)씨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정병실 판사는 16일 선고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 2년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3년간 아동복지 관련 시설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정 판사는 "동종 전과로 기소유예와 벌금형을 한 차례씩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횟수가 많고 피해자의 고통도 상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이 적극적인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1년에 3년간 취업제한을 구형했다. 당시 정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겠다"며 법원에 호소한 바 있다.

한편, 정씨는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 일대에서 총 8차례에 걸쳐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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