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 고유의 의상인 한복이 인천에서 외면받고 있다. 설 명절을 앞두고 한복 착용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나선 타 지자체와 달리 인천시는 관련 조례부터 무용지물이다.

16일 ‘인천시 한복 착용 장려를 위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인천시장은 한복을 착용한 자가 공공시설을 이용할 경우 입장료나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조례는 시민들의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목적으로 2007년 제정됐다.

하지만 목적과 달리 현재 인천에서 한복을 입고 입장료 등을 우대받을 수 있는 시설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례에는 시가 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해 주관하는 공연, 문화예술회관 자체 기획공연·전시 등도 한복 착용 우대를 할 수 있다고 했으나 실제 감면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인천과 달리 타 지역에서는 한복을 전통 보존 의미에 문화를 더해 지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서울에서는 한복을 입으면 창경궁·덕수궁·경복궁 등 고궁에 무료로 들어갈 수 있다. 종로구는 매년 한복축제를 열고 고궁·박물관·미술관 입장료 혜택과 한복사랑 실천 음식점에서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주는 행사를 한다. 경남 진주시도 2019년부터 한복을 입고 오면 진주성을 비롯한 유료 지역 관광시설 입장료를 면제한다. 전북 전주시는 한복착용자에게 경기전 입장료 50%를 할인해 준다.

타 지자체는 설 명절을 앞두고도 한복 착용을 장려하고 있다. 광명시는 전통문화 살리기 방안으로 3월까지 한복 착용자들에게 광명동굴 무료 입장 혜택을 준다. 경북 안동유교랜드는 설 연휴기간 한복 착용 입장객 무료 입장 행사를 진행한다.

이 같은 타 지역의 사례와 달리 인천은 이번 설 역시 한복 착용을 장려하는 내용의 행사나 지원도 마땅치 않다.

이에 대해 시는 실정과 맞지 않는 조례를 정비하고 한복 착용을 장려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올 추석에는 한복 입기 활성화사업 예산 1천500만 원을 활용해 행사를 기획할 예정이다.

권호창 시 문화재정책팀장은 "업무가 조정됐고 그동안 여건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례 정비를 준비하고 있다"며 "지금은 열악하지만 매년 사업을 업그레이드시키고 관련 기관이나 콘텐츠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