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문건./ 사진 = 연합뉴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성남시 '지역 여론·동향' 문건./ 사진 = 연합뉴스 '서현동 110번지 난개발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제공

성남시가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중 한 곳인 서현지구(서현동 110번지 일원) 주민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다. 민간인의 동향을 파악한 비밀 문건이 유출된 것인데, 이 지역 주민들이 지구 개발을 반대하며 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갈등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16일 서사모(서현동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9시 57분께 서사모 카카오톡 단체방(570여 명)에 익명의 회원이 지역여론·동향(1월 14일자) 문서를 올렸다.

이 문건에는 서사모가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지역구 시의원의 주민소환을 진행하고 있다는 글이 담겨 있다. 서사모가 13일 분당구선거관리위원회를 내방해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제출했으나 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 신청서로 정정할 것을 요청받았다는 내용이다. 또 현재 모집된 공동대표(청구인 대표)는 40여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서에 기관을 특정할 수 있는 로고는 없으나 ‘하나된 성남시민이 시장입니다’라는 민선7기 시정구호 로고가 상단에 명시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사모 측은 단체방에서 공유되지 않은 민감한 내용이 다음 날 시 지역동향으로 보고된 사실이 드러나자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사모 관계자는 "당일 저녁에야 인지한 내용을 시가 어떻게 알고 다음 날 문건으로 작성했는지 놀랍기만 하다"며 "민간인 사찰 의혹에 이어 (청구인대표)개인 명단이 유출됐을 우려도 있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할 기관에 이 내용을 알린 분당구선관위는 행정기관과의 협조 절차라며 선을 그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도 있고, 선거 관련 사항이 접수될 경우 구청에 연락해 협조를 구하는 체계"라며 "서사모가 다녀간 13일 분당구청에서 먼저 연락이 와 내용을 설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주민 불법 사찰 의혹과 함께 비밀문서(대외비)가 파기되지 않고 외부로 유출되며 비밀 준수 의무 위반이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현행법령에는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가 있고, 이를 어길 시 징계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문건 유출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시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해)말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직 어떤 답변도 할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서현동 주민들은 17일 오후 2∼4시 서현도서관 다목적실에서 열리는 은수미 시장 신년인사회에서 이 사건 관련 공식 답변을 요청한다는 입장이다.

성남=이강철 기자 iprokc@kihoilbo.co.kr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KIHOILBO

키워드

#문건
저작권자 © 기호일보 - 아침을 여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