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남북 DMZ(비무장지대) 인근 접경지역에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6일 경기연구원의 ‘중국 변경무역제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변경무역제도는 국경선에서 20㎞ 이내의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빈곤 탈출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특수한 제도다. 국가 전체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대외 교역 확대를 위해 다양하고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000년대 이후 중국의 내륙지역 발전전략, 일대일로 사업 등의 추진과 함께 중국 내륙지역이 대외 개방을 촉진하는 거점지역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나타내면서 변경무역과 일반무역이 혼재된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접한 훠얼궈스 지역은 양국이 공동 투자해 양국민은 물론 제3국 국민 및 기업 진입도 허용한 글로벌 협력지구로 개발됐다. 중국은 이러한 협력사례를 통해 중국과 동남아가 접한 국경선 지역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보고서는 동일한 언어와 문화를 갖고 있으면서도 휴전선으로 장기간 교류가 단절된 남북 DMZ 접경지역에 중국이 시행하고 있는 변경무역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수행 선임연구위원은 남북 간 변경무역제도 도입을 위해 ▶남북한 상호 간 호시무역 추진 ▶DMZ 인근 접경지역에 소재한 기업 상호 간 생산요소 교역 추진 ▶남북 공동협력지구 조성 등 3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이 중 남북 상호 간 호시무역은 남북 분단으로 생활권이 분리된 휴전선에서 15~20㎞ 이내 접경지역 주민 상호 간 생활필수품 위주 교역을 추진하는 방안이며, 남북 공동협력지구 구축은 중국과 카자흐스탄이 공동 추진했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남북이 공동 참여해 DMZ에 제3국의 국민 및 기업의 진입도 허용된 공동 협력지구를 구축하자는 주장이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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