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일공일공 담당자,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일공일공 담당제 사전교육’을 지난 16일 실시했다.

‘일공일공 담당제’는 지난 2019년도 2월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것으로 1개의 공사장에 1인의 공무원을 배치해  날림먼지 저감 조치여부를 감시하는 시책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이 되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터파기 등 기초토공사를 실시하는 관급공사장은 공사시간을 50% 단축 실시해야 하고, 터파기 등 기초토공사를 실시하는 민간공사장은 공사시간을 출퇴근시간 회피해 오전 9시~오후 6시 사이로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교육은 일공일공 담당제를 통한 날림먼지 발생사업장 지도점검으로 공사시간 위반 적발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이 내려지므로 일공일공 담당자뿐만 아니라 공사관계자들도 날림먼지 억제기준 및 조치해야 할 사항에 대해 필수적으로 숙지 할 사항에 대한 교육으로 진행됐다.

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의 김기원 사무국장이 프리레젠테이션을 통해 하남시의 지정된 공무원 101명과 현장점검의 대상이 되는 공사장 환경관리인을 대상으로 비상저감조치시 공사장이 준수해야 할 날림먼지 억제 시설 및 조치 방법, 비상저감조치시 일공일공 담당자들의 현장점검 방법을 교육했다.

연제찬 하남시 부시장은 "하남시는 각종 개발에 따른 많은 공사가 진행되며 날림먼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하는 상황이다"라며 " 이번 교육을 통해 일공일공 담당 및 공사현장의 날림먼지 억제를 위한 실질적인 문제 공유를 통해 하남시의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협력하고 더욱 노력해 주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9년도에는 102명의 공무원이 하남의 102개의 공사장을 7회 현장 점검함으로써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 수행 행정인력 부족분을 보완하고, 사업장의 ‘비상저감조치’ 관리 강화정책을 수행했다.

하남=이홍재 기자 hjl@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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