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찰청은 설을 맞아 인천종합어시장 등 전통시장 25곳에 대해 지난 18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주차를 허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한시적 주차 허용을 통해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편의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주차가 허용되는 시장은 신포·현대·제물포·용현·신기·모래내·만수·가좌·정서진·부평시장 등 25곳이며, 기존 상시주차가 허용되는 송현·석바위·송도역전 시장도 포함됐다. 

인천경찰청은 전통시장 주변 허용구간이 아닌 주차 및 2시간 이상 장기 주차 등에 대해서는 주차질서 문란행위로 집중 계도할 예정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인천경찰청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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