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설 연휴기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민자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19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4일 0시부터 26일 자정까지 사흘간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등 도 관리 민자도로 3곳의 무료 통행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유료도로법에 규정된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정책에 따라 추진된다.

이용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게 하이패스 장착 차량은 하이패스 차로를, 일반차량은 요금소를 통과하면 된다.

면제되는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일산대교 1천200원,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900원, 제3경인 고속화도로 2천300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설 연휴 동안 일산대교 22만대, 제3경인 57만대, 서수원~의왕 41만대 등 약 120만대의 차량이 총 12억 원의 통행료를 면제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설 연휴(2월 4~6일) 기간에는 총 101만여 대가 10억3천만 원의 혜택 받았다. 또 추석 연휴(9월 12~14일) 기간에는 총 120만여 대가 12억6천만 원 가량의 통행료를 면제 받았다.

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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