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소흘읍 소재 A저수지. 수년 째 방치된 탓에 악취, 유해먼지 발생은 물론 해충 서식지로 전락해 주민들 피해가 커지고 있다.

포천시 소흘읍 소재 A저수지가 악취와 쓰레기 더미, 유해성 먼지 등의 진원지로 주민의 고통이 커지고 있지만, 수년 째 관련 부서간 책임 회피성 대응과 관리로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주민 피해만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19일 시와 초가팔리 마을 주민 등에 따르면 이 저수지는 지난 2014년까지만 해도 낚시 애호가들이 즐겨 찾던 곳이었다는 것. 하지만 같은 해 12월 포천시가 공원 조성 등을 이유로 낚시터를 임대 운영하던 주민 B(65)씨와 연장 계약을 하지 않아 낚시터 영업이 중단된 상태다.

A저수지는 수혜면적(농업생산기반시설물로부터 이익을 받는 면적)은 64㏊, 유역면적(분수령을 경계로 하여 강우가 하천이나 저수지에 모여드는 구역의 면적)은 25㏊이다. 총 저수량은 8천t 규모로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국유지 일부, 포천시 소유의 시유지, 사유지로 각각 구성돼 있다.

현재는 농업용수를 지원하는 저수지로 일부 농가들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시에서 수년 째 공원 조성을 추진해왔으나 낚시터 임대 운영자 B씨와의 연꽃 등 농작물 손실에 대한 보상문제가 해결점을 찾지 못하며 결국 공원 조성 추진도 중단되고, 수년간 낚시터 영업도 못하며 엉뚱하게 주민들의 피해만 커졌다는 점이다.

문제의 발단은 낚시터를 운영해 오던 임대인 B씨에 대한 손실보상이다. 시가 공원 조성 등을 이유로 낚시터 영업을 불허했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보상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낚시터로써도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그나마 추진해오던 공원화 계획도 지난해 최종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수년 전 확보한 공원 조성 관련 도비 수억 원은 관내 다른 저수지에 투입하는 것으로 결정됐고, 시비는 반납한 것으로 드러나 주민들의 불만 증폭 등 후폭풍이 예상된다. 또한 낚시터 임대사업자 B씨는 수년간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악화로 이어지며 고통 속에 생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수년 째 방치된 탓에 좌대 등 각종 낚시 시설물과 부대시설이 훼손되면서 발생한 유해먼지 등이 주택가로 스며들고, 각종 쓰레기 등으로 인해 악취는 물론 해충들의 서식지로 전락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시의 낚시터 계약부서와 저수지 관리부서, 공원조성 부서가 지난 수년간 해결책을 찾기 보다 ‘나몰라 식의 핑퐁행정’으로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이해당사자들과 논의하는 자리도 마련하고, 관련 부서와 소통하며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낚시터 임대 운영자와의 보상문제에 대한 합의점 찾기 등이 해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공원조성계획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낚시터 임대 운영자를 비롯한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15년에 낚시터 운영 재계약에 있어 관련 부서에서 ‘저수지 목적외 사용승인 불허’ 등의 이유로 계약이 안됐고, 현재는 공원화 추진도 무산되며 낚시터 운영자에게 보상할 근거까지 사라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해당 마을 주민들은 "시가 결국 저수지의 기능도, 낚시터로써의 활용도 제대로 발휘할 수 없도록 화를 자초한 셈이다. 하루빨리 피해 보상과 함께 주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위해요소가 해결되길 바랄뿐"이라고 대책을 호소했다.

포천=안유신 기자 ay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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