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1조 원 매출규모의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T1) 출국장 면세점 사업권을 놓고 이를 획득하기 위한 입찰전쟁이 본격 시작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올해 8월 계약이 종료되는 T1 면세사업권 신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공식 게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입찰은 공개 입찰로 관세청과의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8개 사업권, 총 50개 매장(1만1천645㎡)이 대상이다. 대기업 사업권 5개, 중소·중견사업권 3개다.

공사는 이번 입찰에 각 사업권의 수익성을 높이고 중소·중견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최대한 운영사업자 친화적으로 사업권을 구성했다.

우선 DF3(주류·담배·포장식품)와 DF6(패션·기타) 사업권에 2023년 종료되는 DF1의 탑승동 해당 품목을 통합했다. 이는 기존 사업자의 계약종료 이후에 DF3, DF6 낙찰자가 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권을 구성해 탑승동 매장의 영업조건을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한 저효율매장 10개소(830㎡)는 전격적으로 입찰대상에서 제외시켜 사업권 운영효율을 대폭 향상시켰다. 해당 매장은 여객편의를 위한 라운지나 식음료점, 서점 등으로 대체 개발한다.

공사는 고객의 선호와 쇼핑행동특성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복합매장을 향수·화장품 매장으로 전환하는 등 7개 매장(1천214㎡)에 대한 품목전환 및 재구획화를 통해 사업권의 경쟁력도 높였다. 계약기간은 5년의 기본계약기간에 더해 평가결과를 충족하는 사업자가 요청하는 경우 추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공사는 임대료 방식을 입찰로 결정되는 1차년도 임대료 기준으로 매년 여객증감율에 연동해 조정하기로 했다. 이는 현재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과 동일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다.

입찰결과는 세계 최다, 최신 브랜드를 보유하고 매출 실적 1위인 인천공항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역량요건(상품·브랜드 구성, 고객서비스·마케팅, 매장구성·디자인 등)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한다. 일반 대기업은 사업제안서 60%+입찰가격 40%로 인천공항의 기존 면세점 평가방식과 동일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은 사업제안 80%+입찰가격 20%로 가격평가 비중을 대폭 낮춰 가격평가 부담을 크게 완화시켰다.

한편, 이번 입찰에선 일반 대기업의 경우 판매품목이 상이한 사업권에 한해 중복낙찰을 허용한다. 다만 동일품목 중복낙찰은 금지한다. 중소·중견기업 사업권은 중복낙찰을 불허한다. 공사는 사업권별 최고득점을 기록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시행해 계약을 체결한다. 계약자는 관세청으로부터 특허심사의 승인을 받아 최종 운영사업자로 확정된다.

이승훈 기자 hu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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