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시비를 건 이웃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 중에 욕하고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이웃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의정부시의 한 원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복도 열린 문틈으로 자신을 욕하는 옆방 이웃 B(56)씨를 보고 그의 머리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렸다.

다음 날 숨진 채 발견된 B씨의 부검 결과가 폭행 원인을 의미하는 ‘두부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나왔고, A씨는 결국 구속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야간 주거침입 절도미수죄로 1년 2개월을 복역하고 2017년 9월 출소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누범으로 가중 형량 처벌을 받게 됐다. 

의정부=김상현 기자 ks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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