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영동시장에 설 연휴기간 주정차 허용(영동사거리~지동교사사거리)을 알리는 안내문이 걸려 있다. 행정안전부는 설을 맞아 18~27일 전국 548개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서 최장 2시간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홍승남 기자 nam1432@kihoilbo.co.kr기호일보, KIHOILBO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저작권자 © 기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승남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URL복사 기사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