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부동산 불법거래 행위를 차단하고자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 단속력 강화를 통해 고강도 수사에 들어간다.

19일 도에 따르면 특사경은 부동산 적폐행위 청산을 위해 지난해 4월 1일 수사 인력 5명으로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으며 이어 조직개편을 통해 올해 9명으로 인력을 보강, 시·군 특별사법경찰관 167명과 공조해 수사 분야를 확대할 예정이다.

중점 수사대상은 ▶아파트 부정청약 ▶불법 전매 ▶집값 담합 ▶무자격·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수수 ▶임시 중개시설물(떴다방) 중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부정허가 행위 등이다.

특사경은 특히 분양권 프리미엄을 노리고 위장전입, 임신진단서 위조, 특별공급대상자(신혼부부, 장애인 등) 청약자격 매수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도내 분양아파트 중 청약경쟁률이 10대 1 이상 되는 20개 단지 2만2천464가구에 대해 이달 수사에 착수했다.

도는 다음 달 20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으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광고하거나 특정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의뢰를 제한·유도하는 ‘호가담합 행위’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지면, 이에 대한 수사도 진행한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 자격을 빌려 중개업을 등록·운영하거나 부동산컨설팅 명목으로 중개업을 등록하지 않고 중개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협회, 시·군과 공조해 수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지난해 발표된 제3기 신도시 등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하게 토지를 매입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를 매입한 불법행위도 강력히 수사해 관련자를 처벌할 계획이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020년에는 부동산 적폐행위로 인한 부당이득을 차단하고 도민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가능한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부정청약, 집값담합, 무등록 중개 등 부동산 적폐행위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도민 제보와 고발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진욱 기자 panic82@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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