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올해 주거급여 지원을 크게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44%에서 45%로 확대됐다. 근로소득 공제 30%를 적용하며 기본재산 공제액은 5천400만 원에서 6천900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를 통해 올해 남동구 주거급여 수급자는 지난해보다 약 3천5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저소득층의 월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전·월세 가구의 임차급여도 늘었다. 기준임대료는 1인 가구 22만5천 원, 2인 가구 25만2천 원, 3인 가구 30만2천 원, 4인 가구 35만1천 원 등으로 전년대비 약 11.1% 인상됐다. 자가 가구에도 노후도 평가에 따라 집 수리비용을 지원한다. 경보수 457만 원, 중보수 849만 원, 대보수 1천241만 원 등으로 구분된다. 이 역시 전년대비 약 20% 인상된 비용이다.

주거급여 신청을 희망하는 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 주거급여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매월 20일 임차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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