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PG) /사진 = 연합뉴스
양육비 (PG) /사진 = 연합뉴스

최근 수원지방법원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사이트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본보 1월 16일자 18면 보도>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국회에 발의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안이 계류돼 있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57)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018년 9월부터 같은 해 10월 사이 배드파더스로 인해 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남성 3명, 여성 2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했다.

구 씨는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라고 제보를 받은 사람들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 미지급 양육비 등의 정보를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에게 전달,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에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피고인이 배드파더스 활동으로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는 취지였다.

또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해당 활동의 공익성을 인정한 셈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현재 20대 국회에 계류돼 있는 관련 법안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 등을 취소하거나 정지하는 제재 법안 10건이 발의돼 있다.

미국은 50개 주에서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및 징역형을 내린다. 프랑스도 양육비가 밀리면 2년 징역형이 가능하며, 영국은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등 강제적 수단을 동원해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고 있다.

‘배드파더스’ 사이트 변호인단과 양육비해결총연합회는 지난 16일 공동성명을 내고 양육비 미지급 한 부모 명단을 공개해 형사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재판 결과를 포함해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급에 대해 사회적으로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한다면 우리나라도 관련 법안을 통해 형사처벌 조항을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박종대 기자 pjd@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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