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64·미추홀갑)국회의원에게 2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 심리로 지난 17일 열린 홍 의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추징금 3천900여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약 5년간 대상자를 바꿔가며 차명계좌로 현금성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음성적으로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전형적 범행"이라며 "선관위 고발로 범행이 드러나자 수사 단계부터 법정까지 범행을 은폐하고 진실을 왜곡하려 시도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 원과 추징금 1천9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홍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2심 선고기일은 2월 7일로 열릴 예정이다.

김종국 기자 kjk@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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