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청 청사 전경. /사진 = 온진군청 제공
옹진군청 청사 전경. /사진 = 온진군청 제공

전직 인천시 옹진군 고위공무원 A씨가 공직자윤리법상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을 어기고 지역 내 기업에 입사해 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해당 고위공무원은 취업 제한기간 중 자신이 취업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편법으로 취업한 것이 알려져 인천시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19일 인천시 감사관실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A씨가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를 위반하고 지역 내 건설폐기물을 취급하는 B기업에 취업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접수돼 현재 조사 중이다. A씨는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 20일 정년퇴직 때까지 옹진군 소속 지방서기관으로 근무했다.

B기업은 서구 검단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및 수집운반업, 순환토사 생산업체로 자본금 900여억 원에 2018년 말 기업회계기준 465억6천937만 원의 매출액을 올린 회사로 알려져 있다.

민원에서 제기된 내용은 A씨가 퇴직 후인 2017년 5월 B기업에 부사장으로 취업하기 위해 공직윤리시스템 절차를 진행했다. A씨는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퇴직공직자로서 취업할 수 없는 조건임을 인지했다. 하지만 그 해 5월 말께 B기업과 같은 그룹에 소속된 C기업에 부사장직으로 입사했다. 그후 업무는 C기업이 아닌 B기업에서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임금도 B기업에서 지불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서 B기업은 C기업에 장비 임대료 명목으로 매달 1천만 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A씨의 급여, 차량비용, 카드사용액 등을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다음 약 두 달 후인 7월 초부터 A씨는 B기업으로 들어가 시·구 관련 문제, 인허가 등 대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당시 시에서 취업 조건이 안된다고 통보해 심의를 올리려했다 포기하고 취업 제한이 없는 C기업으로 적법하게 입사한 것"이라며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이 만료된 후에야 별도 법인인 B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퇴직공직자와 업체 간의 유착관계 차단, 퇴직 전 근무한 기관에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위해 도입된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제도는 재산등록 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퇴직 후 3년간 재정보조, 인허가, 조세부과 등 업무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대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우제성 기자 wjs@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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