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2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야영장 및 실외체육시설 배치계획’을 공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2015년부터 경기도 배분계획에 따라 야영장 5곳, 실외체육시설 5곳을 각각 배정받아 사업자를 선정했다. 이번 공고는 지난해 경기도 추가배분 3곳(야영장 2, 실외체육시설 1)에 대한 배치계획 및 선정기준이다.

사업자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의정부 개발제한구역 내 10년 이상 거주자, 지정 당시부터 거주자이며 마을공동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사업 희망자는 다음 달 24∼26일 시청 도시과 개발제한구역팀으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선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행위허가 승인을 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착공 신고(기간 미 준수 시 사업자 선정 취소)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22일 시청 홈페이지(www.ui4u.go.kr) 고시공고란에서 게시된다.

문의: 시청 도시과 ☎031-828-2354. 

의정부=신기호 기자 skh@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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