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은 사학법인의 교육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관 개정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내용은 ▶학교법인 임원(개방이사) 자격 및 선임 절차 강화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방법 개선을 통한 운영위원회 역할·기능 강화 등이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내용을 학교법인 정관에 반영해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개정 권고 정관에는 ‘개방이사는 교육전문가 또는 지역사회 외부 인사로 선임하되, 학교 및 법인 관계자는 선임할 수 없도록 한다’고 명시해 자격 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시 학부모위원을 3분의 1 이상 포함해 추천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를 의무화했다. 학교운영위원회 역할 강화를 위해 교원위원을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단수 추천하도록 해 구성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사학의 책무성 인식 제고와 학부모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올해부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부담 현황을 공개할 예정이다.

홍봄 기자 spring@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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